계약/공사관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관리

공사관리

공사관리
항목 내용 관련법령
착공신고 1. 착공신고서 제출
계약이행은 착공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2. 착공신고서 구비서류
- 착공계
-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신고서
① 현장기구조직표
② 현장대리인선임계
③ 품질관리자선임계
④ 안전관리자선임계
⑤ 환경관리자선임계
(※대리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예정공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 현장사진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건축법 제16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1.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1.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건설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2. 신고절차
1) 처리기관 : 시ㆍ도 환경과, 환경 보전과
2) 처리기간 : 5일
3) 제출시기 : 사업시행 3일전까지
4)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 사업개요 및 규모
- 위치도
- 세륜 시설 계획도 (단면도ㆍ평면도)
- 급수시설, 살수시설 도면
- 시설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3. 특정공사 사전 신고

가. 신고 대상 공사
⑴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⑵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⑶ 1,000㎡이상 토공사, 정지공사
⑷ 1,000㎡이상 토공사, 정지공사
⑸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0m이내
⒝ 주거지역, 취락지구

나.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 및 장비의 종류
항타기, 병타기, 착압기, 공기압축기, 파괴용강구, 브레이커, 굴착기, 발전기, 압쇄기, 기타 다.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기간 : 관련환경부서, 즉시
⑵ 구비서류 :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위치도, 방음 및 방진 시설의설치 내역 및 도면, 기타소음, 진동 저감 대책

라.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기준
⑴ 생활소음 규제 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기준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주간 심야
(05:00~08:00 18:00~22:00) (08:00~18:00) (08:00~18:00)
주거, 녹지,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 도서관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 2006.1.1 부터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평일보다 10dB강화하고,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소음도표시의무대상 건설기계(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그레이더, 로울러, 불도저, 로우더, 발전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⑵ 생활 진동 규제 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기준
시간별 대상지역 주간 심야
(06:00~22:00) (22:00~06:00)
주거, 녹지,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 환경 보전,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 도서관 65이하 60이하
기타지역 70이하 65이하

4. 환경분쟁
철거작업, 터파기 공사 등의 소음.진동.먼지에 의한 피해에 대해 시공회사 및 건축주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소송등에 있어서 방음,방진막, 방진덮개시설, 자동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 여부 및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가 매우 중요함.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이 판정의 중요한 잣대)

이 이외에도 일조권 등(일조, 조망, 생활권, 프라이버시 등) 환경분쟁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조권 침해로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8다56997, 2000.5.16)가 있고, 또한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하락에 의한 손해의 산정방법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98다23850, 1999.1.2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신고대상
① 폐기물을 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 신고 절차
①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환경과 및 청소과
②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배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③ 처리기간 : 3~7일

3. 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수집ㆍ운반 처리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4)]에 의거 시설공사의 발주와 분리대상(법률근거는 없음). 이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부칙에 의거 2006. 12.31.까지는 500Ton 이상, 2007년 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4. 불법매립폐기물 처리
사업「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에 불법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폐기물을 불법(또는 임시적)으로 매립한 자 또는 현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2.공사관리

공사관리
예정공정표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일부 발주기관을 제외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표준공기산정은 일정한 기준 없이 개략적, 경험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바, 전체 공정표가 경제적인 속도로 작업이 실시되는지와 계절 및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유(현장여건 등)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반드시 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불가항력에 따른 작업불능일 산정의 경우, 국내는 표준공기 설정기준 강우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만 공기연장을 인정하나 외국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해 실제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에 대해 공기연장을 인정하고 있음.
시공상세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인건비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함.(동 규칙 제14조의4) => 간이시공상세도 수준의 시공상세도 작성'95.1.5 「건설관리기술법」및 95.10.12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요구되는 수준의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의무화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4
건설기술자배치
건설기술자배치
공사예정금액의규모 건설기술자배치기준
3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이상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 건설기술자는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하수급인 또한 동일), 이외 직무분야별(건축, 토목) 등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건설기술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방서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조달청 표현은 특별시방서), 공사시방서로 구분됩니다.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하며,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합니다.
또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참고로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설계관리업무편람(조달청)

3.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1. 품질 관리, 보증 계획서
2. 품질 시험 및 검사
시공자는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 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 배치(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 현장대리인과 겸직 불가능.
품질관리
구분 내용
고급품질 관리대상공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1.공사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중급품질 관리대상공사 1.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초급품질 관리대상공사(중급품질관리원이상) 품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4.준공업무

준공업무
예비준공검사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월전까지 공사 주무 부서에서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주무 부서에 준공 45일 전까지 서면 요청으로 요청한다.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및조치내용을기록하여준공검사시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6에 의거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준공검사 1. 준공 검사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준공 신고서(준공계)의 내용
⑴ 공사 개요
⑵ 현장 대리인 의견서
⑶ 준공 사진
⑷ 공법 적용 사례
⑸ 준공 정산서(별도 첨부)
⑹ 준공 도면(별도 첨부)
⑺ 기구 조직표

3. 준공 정산서 포함 사항
⑴ 준공 정산 내역서
⑵ 기타 필요한 자료

4. 감독조서(감리조서)
⑴ 시공된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⑵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상주 감리원)이 구비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⑶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⑷ 관급(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⑸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⑹ 시공(준공) 검사원에 대한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검토의견서
⑺ 기타 검사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준공기한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 되는 기간은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삽입됨.(회계 41301-1240, 1997. 5. 1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시설물의사용승인 1. 처리기관 : 시. 군. 구, 7일 이내
2. 사용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⑴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사용 승인서
⑵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⑶ 설계 도서
⑷ 사용 승인 관련 서류 확인 내역
⑸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품질 시험 대상 건물 : 연면적 660㎡이상)
⑹ 정화조 준공 신고서, 정화조 관리 카드
⑺ 소방 시설 준공 필증(소방서 협의 대상 및 통보 건축물)
⑻ 주차장 관리 대장
⑼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서
⑽ 폐기물 처리 확인서
건축법 제18조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명·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시행법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함)
-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함)
- 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에 한함)
-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에 있어서 준공전 시운전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시설물의 유지 · 관리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9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