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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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계약관리 - 계약의 구분

공사관리
구분 정의 비고
계약 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등
2. 물품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일반5종,전문25종
산업자원부,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자치부,소방법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구분 1.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2. 수의계약
3. 기타
법 제7조, 영 제10조
영 제21∼22조
영 제23∼24조
영 제26∼29조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개산계약
2. 총액계약,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4. 공동계약,단독계약
5. 기타
법 제23조, 영 제70조
법 제22조
법 제21조, 영 제69조
법 제25조, 영 제72조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1. 총액계약
2. 단가계약
3. 실비정산계약
4. 정액계약
5. 최대비용보증계약
6. 기타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구분 1. 설계/시공분리계약
2. 설계/시공일괄계약
3. 조기착공계약
4. 개산계약
5. 공동계약
6. 기타
 

계약관리 - 공사계약 - 대형공사계약

공사관리
유형 내용 비고
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2호
대안입찰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3, 4호
일괄입찰 -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계속비대형공사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9호
일반대형공사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10호

계약관리 - 공사계약 - ②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공사관리
유형 내용 비고
계속공사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중 가∼다목
계속비공사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5항
장기계속공사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2항

계약관리 - 공사계약 - ③공사금액에 따른 국가계약분류

공사관리
구분 대상공사금액 관련조문
수의계약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지명경쟁계약 - 일반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지역제한경쟁입찰 - 일반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4조
제한경쟁입찰
(능력 또는 실적 등)
- 일반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입찰의 구분

공사관리
구분 정의
1. 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은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제한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자력,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그 지명된 경쟁참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2.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국가계약의 원칙적인 체결방법인 일반경쟁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경쟁의 방법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3. 총액입찰 총액입찰I 입찰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방법
총액입찰II 추정가격 100억원미만∼1억원이상
총액입찰III 추정가격 1억원미만
4. 내역입찰 개념 - 입찰시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 -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 입찰서금액, 산출내역서총계금액, 항목별금액을 정정하고 정정날인을 누락한경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상의 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 입찰내역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정요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상기 요령에 따라 조정
-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환경관리
구분 정의
1.계약의 성립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으로써 계약이 확정.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임.
3.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계약시구비서류

1. 총액입찰

-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동도급표준협정서(필요시 :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계약자의 자격관련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등)
- 연대보증인 자격관련 서류(필요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등)
-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4조)
- 각종 공채매입필증(필요시 : 각종 공채매입기준)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서등
2. 내역입찰

-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도급표준협정서(필요시 : 공동이행, 분담이행)
- 산출내역서(입찰시 제출한 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
- 적격심사 서류(적격심사 항목 중 현장 및 공사관리계획)
- 계약자의 자격관련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등)
- 수입인지(인지세법 제4조)
- 각종 공채 매입필증(각종 공채매입기준)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서등
* 이 내용은 조달청발주공사의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발주기관에 따라 구성내용이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3.계약보증금 납부 1.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서,예금증서등으로 납부
2.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의 계약보증금 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
4.계약보증금의 면제 1. . 제3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50/100이상인 기관,농협,수협,임협...등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 기계 ,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5.선급금 지급요건

1.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
3.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발주자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공사종류별선금급 지급 비율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구분 계약금액 지급비율
공사 100억원이상 20/10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100
20억원 미만 50/100
20/100
30/100
50/100
물품구매/용역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20/100
30/100
50/100
수해복구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0/100
70/100
7.선급금신청시 구비서류

- 선금급신청서
- 선금급사용각서
- 선금급 사용계획서
- 선금급보증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공동도급계약

환경관리
구분 정의
1.정의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유형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구분 정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책임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미리 출자비율을 약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자재 등을 그 자비율에 따라 공동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고,도급계약을이행한 후 그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또는 손실분담을 하는 방식

연대하여 책임.

(「공동도급계약 용요령」별첨1 제6조, 제13조 참조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미리 출자비율을 약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자재 등을 그 자비율에 따라 공동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고,도급계약을이행한 후 그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또는 손실분담을 하는 방식

분담내용에 한해 책임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2 제6조, 제14조 참조 )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공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방식
- '98. 4. 7 민간공사부터 건설교통부고시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공공공사에는 도입되지 않음
-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 주계약자 : 분담내용 및 기타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 기타 구성원 : 분담내용에 한함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절충한 형태임
3.계약의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인 입보
공동도급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2) 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구성원 상호간 출자비율 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종전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선금회수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시공 등의 의무이행만 해당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는 공동수급체구성원간 선금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구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동이행방식 각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업체의 소속에 관계없이 현장대리인을 선임 각 구성원이 공동운영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 도급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
분담이행방식 각 구성원별로 선임 각 구성원별로 분담부분별 관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를 성립


(6) 하도급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음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하도급할 수 있음 주계약자는 기타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할 수 있고, 주계약자가 아닌 기타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할 수 있음

주계약자는 기타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할 수 있고, 주계약자가 아닌 기타 구(7)대가지급
공동도급계약에서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포함)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준공검사 신청은 계약된 모든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원은 주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할 수 있음
4.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계약이행방식,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구성원 사이의 계약서로 공동수급체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당해 계약의 이행완료시에 효력이 소멸됨이 원칙이나, 발주자나 제3자에 대해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2)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이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나,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견해와 조합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으므로 조합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은 각 조합원 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속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 즉 구성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바, 구성원 중 1인이 발주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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